WTO 3차 각료 회의에 대한 아프리카 시민사회의 성명서
노조와 사회운동 단체 및 여러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아프리카 시민사회는 WTO의 힘을 새로운 무역자유화협정으로 확장시키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하며 각국 정부가 WTO 체제 자체의 결함을 시정하고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따라서 WTO의 범위와 힘을 확장시키는 협상의 새로운 의제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1999년 11월 미국 시애틀의 제 3차 각료회의에서 채택하게 될 가칭 '밀레니엄 라운드'에 반대하는 국제 시민사회의 지구적 캠페인에 동참할 것이다.
우르과이 라운드와 WTO체제의 확립은 지구적 부와 번영의 창조를 가속화시키고 회원국 민중의 복지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선전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 5년간 WTO체제는 소수 부유층에게만 부를 집중시켰으며 대다수의 민중들에게는 증가하는 가난과 부채, 그리고 더 이상은 지속될 수 없는 생산과 소비의 족쇄를 채웠다. 우르과이 라운드는 저개발국 경제와 노동자, 농민, 여성, 환경의 희생에 기반하여 초국적기업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국의 시장을 개방하는데 주로 힘써 왔다. 또한 WTO 체제의 규범과 과정은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하며 설명하기 힘들 뿐 아니라 대다수 세계민중을 주변화 시키는데 작용해 왔다.
세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러한 결과는 증가하는 세계적 경제 불안과 각국 경제의 붕괴 및 국내외 증가하는 경제적 불평등, 환경과 사회적 질의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
WTO를 관장하는 정부와 초국적기업은 WTO 체제에서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WTO에서 새로운 의제를 채택함으로서 더 많은 자유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위기를 악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
새로운 의제 채택에 반대한다!
우리는 WTO내에 투자와 경쟁의제, 정부 조달과 같은 새로운 의제가 도입되는 것에 반대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연구하기 위해 구성된 실무팀들은 그들의 연구를 계속하거나 아니면 해체되어야 한다. 그들은 새로운 협정을 위한 협상 팀으로 상향조정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관세 축소에 관한 새로운 협상에 반대한다.
우리는 이러한 제안들에 대한 반대를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투자협정을 협상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 및 다른 국가들의 제안은 OECD에서 거부당한 MAI를 WTO 내에서 협상하려는 의도라고 믿는다. 이러한 음모는 확실히 거부되어야 하며 정부 조달 결정(역내 기업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조치)은 우리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WTO로 이전되어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경쟁의제와 법안 역시 내국 문제이며 WTO 원칙에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
관세 축소를 위해 각국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의제들과 관련하여 우리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구조 조정 프로그램 아래에서 이미 상당한 수준의 관세 삭감을 실시했으며 이로 인해 자국 기업의 폐쇄와 탈산업화가 초래되었음을 밝힌다. WTO는 아프리카와 남반구에서의 관세 삭감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관세 삭감을 위한 협상에 반대한다. 대신 북반구는 남반구에서 수출된 상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축소해야 한다.
기존 협정의 개혁
우리는 WTO의 힘과 범위를 확장시킬 새로운 의제와 협상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요구한다. 모라토리움 기간동안, 기존 협정이 초래한 결과들에 대한 심도 깊은 평가와 재고가 요구된다. 그리고 WTO체제와 기존 협정의 불균형, 불평등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우리는 다음의 영역에서 특별한 행동을 요구한다.
1. 특별하고 차별적인 권리
특별하고 차별적인 권리는 GATT 내에서 견고하게 확정된 원칙으로서 GATT 체제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저개발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우르과이라운드 이후로 이러한 권리에 대한 범위와 의미를 제한하기 위한 압력이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재확인되어야 하며 또한 다자간 무역 체제의 공정하고 균형 있는 작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권리는 저개발국에 부여된 특혜조항이 아니다. 저개발국은 반드시 이러한 권리가 자신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국민의 이해를 다자간 무역 체제 내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권리임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아프리카와 같은 저개발국들이 자신들의 발전 요구와 목표를 위하여 이러한 권리를 방어하고 실행하며 권리의 범위를 확장시킬 것을 요구한다.
2. 지적 재산권(TRIPS)과 관련된 무역협정
지적재산권 관련 무역협정 27조 3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생명체에 대한 특허를 배제하여야 한다. '회원국들은 식물과 동물, 미생물을 포함하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특허와 생명체의 일부나 관련 부분을 이용한 어떤 실험에 대한 특허도 배제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는 모임을 대표하여 케냐가 WTO 이사회에 제출한 '아프리카 그룹 보고서'를 지지하며 우리는 지적재산권 관련 무역협정의 재고를 위한 아프리카 그룹 제안을 지지하는 NGO공동 선언을 지지한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들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이러한 입장을 생명체에 대한 특허를 금지하고 전통 지식에 대한 보전과 생물학적 자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 제안들과 함께 이러한 입장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각국의 정치 지도자와 외교관을 방문하고 있다.
3. 농업에 대한 협정
다른 대부분의 저개발국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서는 소농들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의 삶과 생산물은 제 3세계 경제의 주요 원천이다. 그러나 이러한 삶이 농업협정에 의한 농업자유화로 인하여 위협 당하고 있다. 자국의 내수를 위한 식량생산과 소농의 보호를 위한 조치와 정책은 수입자유화와 보조금에 대한 농업협정의 원칙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한다.
4. 무역 관련 투자 조치 협정(TRIMS)
우리는 자국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부족한 외환자금을 비축하기 위하여 저개발국에 대해 '지역할당정책(자국 상품에 대한 최소 사용량을 규정하는 조치)'의 허용을 요구한다.
또한 저개발국은 국제수지 균형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더군다나, 어떤 새로운 투자협정도 '무역 관련 투자 조치 협정'에 추가되어서는 안 되며 투자나 경쟁의제를 포괄하는 범위까지 '무역 관련 투자 조치 협정'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5. WTO체제의 개혁
대부분의 WTO 저개발 회원국과 모든 회원국의 민중들 및 입법부에 대하여 보여주는 WTO체제 자체와 협상과정 및 통제, 분쟁해결 절차에는 투명성과 민주성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는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WTO의 개방성과 투명성, 민주성 및 저개발국과 시민사회에 대한 참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는 단지 다음의 제안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a. WTO내에서의 자문, 토론, 협상 및 의사결정은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참여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a. 새로운 협정에 대한 어떤 제안이나 규칙은 민중들에게 적어도 결정이 취해지기 6개월 전에는 알려져야 하며 각국의 시민사회가 협정을 조사하고 각국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대다수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비공식 모임과 회의를 포함하는 모든 토론과 협상에 대하여 모든 WTO 회원국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 결정을 소규모 비공식 회의에서 논의하는 행위는 중지되어야 한다.
a. 각국의 입법부는 WTO와 관련된 제안을 계속해서 접수하고 WTO 내에서 이러한 제안들을 입법화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a. 시민사회는 진실에 대한 알 권리와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정책 결과에 대해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아프리카와 다른 제 3세계 국가 정부가 자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발전 기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운 의제의 채택을 거부할 것을 요구하며 WTO체제의 원칙에 대한 재고와 개혁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제 3세계 국가의 NGO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또한 저개발국의 시민사회 동지들에게 우리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지구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들과 연대하여 새로운 의제 채택에 반대하고 WTO 체제와 협정들의 개혁을 위하여 투쟁할 것을 호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