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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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CCTV 불법 실태, 음성녹음에 줌·회전까지

촬영 안내판 미설치, 개인화상정보 관리 엉망

어린이 유괴와 학교 폭력 등 잇단 범죄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CCTV 확대 방침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한 CCTV가 공공기관에서조차 불법 남용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공공기관개인정보심의위원회'가 서울시청, 서울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CCTV 관리실태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공공기관들이 음성녹음과 줌, 회전 등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능을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이 된 14개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총 1만2778대의 CCTV 중, 시설관리공단과 화성시청 등 171대의 CCTV가 음성녹음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설치 사실이 공지되지 않은 CCTV도 전체의 64%나 됐다. 줌이나 회전 등 특수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CCTV는 각각 1만146대와 9천835대에 달했다.

▲  조사대상 공공기관 CCTV 불법사용 실태 [출처: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2, 2항과 3항에서는 각각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등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체신청 등은 CCTV 설치시 실시해야 하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노원구청과 화성시청 등은 CCTV 운영지침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화상정보를 임의로 장기간 저장하고 있거나, 화상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고 수사와 방송용으로 타 기관에 개인화상정보를 제공할 때도 이를 자료로 남기지 않는 등 여러 곳에서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CCTV로 음성까지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상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조차 관련 법률을 어긴 채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초중고 학교에 CCTV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이 될 순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공기관에 설치돼 있는 CCTV는 13만여 대이며,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는 250만여 대로 추산된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까지 전국 초중고 학교의 70%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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