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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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피폭' 은폐의혹

월성원자력본부가 중수 누출로 22명이 피폭되는 유례 없는 사고를 내고도 사고정보 공개 지침을 어긴 채 이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한모 본부장은 사고 다음날 언론 보도를 접한 뒤에야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는 등 늑장 대처해 원전쪽의 사후 대응 및 보고체계가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월성원자력본부 등은 월성원전이 지난 4일 저녁 7시10분께 3호기에서 중수 누설로 작업자들이 피폭되는 사고가 일어난 뒤 자체 수습을 벌이다 다음날 오후 4시30분께 과학기술부의 월성원전 주재관에 의해 들통이 났다고 밝혔다. 원전쪽은 사고 사실이 적발된 지 4시간 뒤인 밤 9시께야 한전 본사에 사건 상황을 알렸다.

특히 구한모 월성원전본부장은 사고가 일어난 지 만 하루가 지난 5일 밤 언론 보도를 접하고서야 중수 누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전쪽은 5일 저녁 7시30분께 과기부 주재관으로부터 인터넷에 사고 사실을 공개할 것을 권고받은 뒤 같은 날 밤 10시께 이 사실을 인터넷에 올렸다.

한전의 `원전 사고·고장 공개지침'은 “누출 사고 다음날 근무가 끝나기 전까지 인터넷 등에 사고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경식 제2발전부소장은 “정상 운전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고 피폭도 미량이어서 보고 사항도 공개할 수준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국전력 박용택 부사장은 “이번 사고는 원자로 격납건물 안에 있는 감속재펌프 전동기 베어링의 윤활유(그리스)를 교체하기 위한 준비작업중 축밀봉 장치인 오링이 파손돼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데이몬 모글렌 플루토늄 대변인은 월성원전 중수누출 사고에 대해 “냉각수의 누출은 항상 심각한 사고”라고 밝히고 “특히 관계 당국이 사고 발생 뒤 몇시간이 지나도록 사고 내용을 한국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덧붙였다.

경주핵발전소반대투쟁위(위원장 감상왕·53·경주시의원)와 경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최상은)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혀내고 안전성 확인 때까지 월성원전 1·2·3·4호기의 가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미경 기자, 월성/홍대선 기자, 외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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