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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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주객사 앞 파병 반대 선전전

전쟁범죄에 동참하는 파병을 철회하라


[사진:참소리]

13일 오후 4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인권활동가들과 대학생들이 전주 객사 앞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을 알리는 집회와 시위를 가졌다.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반대 동참을 호소하는 서명을 받았고, '야만적 전쟁에서 야만적 포로 성고문 당장 전쟁 범죄를 멈춰라' 는 피켓 등을 들고 선전전을 2시간 가량 펼쳤다.

특히 미국의 이라크 포로학대를 상징하는 검은 옷과 두건을 두르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 이들은 '파병으로 평화재건은 불가능하다' '전쟁범죄에 동참하는 파병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13일 오후 4시 전주 객사 앞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과 포로 학대을 알리는 선전전 모습 [사진:참소리]


▲전쟁범죄 포로고문 [사진:참소리]


▲이라크 침략전쟁, 한국군 파병을 철회하라 [사진:참소리]


▲이라크 파병반대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참소리]


▲미국의 이라크 포로학대를 상징하는 검은 옷과 두건을 두르고 있다. [사진:참소리]

참소리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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