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참세상 기사게시판 :: 기사 :: <국제인권소식>- 콩고민주공화국

<국제인권소식>- 콩고민주공화국



카빌라 정부, 계산된 석방

지난 2일 콩고민주공화국은 대표적인 야당 정치가인 에띠엔 찌세케디 씨에
대해 연금을 해제했다고 영국 BBC가 보도했다. 찌세케디 씨는 전 독재자
모부투의 오랜 정치적 맞수였으나, 모부투를 몰아내고 집권한 로랑 카빌라
대통령에 의해서도 정치적 박해와 탄압을 받아왔으며, 정치적 활동 금지령
을 어긴 죄로 기소된 후, 지난 2월부터 고향에서 연금상태로 지냈다.
그러나, 지난 5월 연행된 음바야 씨 등 전직 장관 다섯 명은 여전히 구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본지 6월 20일자>

이와 관련, 수도 킨샤샤의 한 외신특파원은 정부가 정치적 긴장을 해소하
려는 목적과 새로운 화폐(콩고 프랑)의 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
서 찌세케디 씨를 석방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1998년 7월 11일 토요일 제1165호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