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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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 4명등 12명 인도네시아에 넘겨


말레이시아 정부에 항의서한 빗발

지난 8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2차 아태 동티모르 회의
' 참석자 연행, 추방 사건이 확산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에 의해 추방된 49명의 각 국 인권활동가들은 말레이
시아 대사관과 각 국 언론에 항의서한과 편지를 보내는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에서 참가한 지은경(민가협) 씨는 8일 당시 회의가 열리고 있는
호텔 앞에 40대의 말레이시아인으로 구성된 우익단체 Malaysia Action
Front 소속 회원 1백여명이 "이 회의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외
교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회의중단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후 회의를 준비한 말레이시아 인권단체 'Suaran'
이 회의중단을 결정, 호텔을 나가는 도중 경찰이 들어와 참석자들을
연행했다. 지씨등 참석자들은 경찰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왔다
며, 농성중인 이들이 경찰의 사주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했다.

한편 추방당한 참석자들은 경찰에 연행된 말레이시아인들과 인도네
시아 경찰에 넘겨진 동티모르인과 인도네시아인들을 걱정하고 있다.
경찰측은 회의에 참가한 동티모르인 4명과 인도네시아인 8명을 인도네
시아에 넘겼는데 자카르타에서 경찰조사를 받고 있어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들에게 어떤 처벌을 가할지에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인권단
체 Suaran과의 연락도 끊겨 더욱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연행된
12명 중 동티모르인 헬더 다 코스타(Helder da Costa) 씨는 호주 인권
단체들의 항의로 조사가 끝난 후 호주로 보내졌다.

96년 11월 16일 (토요일) [1] 인권하루소식 제7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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