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방지책 추궁, 국제인권단체 악법개정 항의
국제앰네스티 피에르 싸네 사무총장은 안기부법과 노동법 개정에 대
한 항의서한을 20일 김영삼대통령 앞으로 보냈다.
피에르 사무총장은 서한에서 "두 법안의 개정은 인권보호와 민주화
측면에서의 거대한 후퇴"라며 "한국인들은 기본권과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한 안정과 번영을 향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서한은 또 "안기부 권한이 확대됨으로써 국내 반대세력에 대한 인
권침해가 강화될 것"이라며 한국정부가 개정안기부법의 인권침해를 방
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앰네스티는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아줄 것 △노조간
부들을 체포하지 말 것 △노동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할 것 △양심
수에 대한 처우를 국제기준에 맞게 할 것 등을 한국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정부가 OECD 회원국 가입을 위해 '국제
적 기준에 맞는 노동법 개정'을 약속한 사실을 지적하며 OECD측에
한국정부의 국제적 노동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 공개적인 조사를 요청
하고 나섰다. 동시에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의 노동법이 OECD 가입
전에 통과됐다면 한국의 가입이 결정됐을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0일 OECD 사무총장 도날드 존스턴은 한국대사에게 회
원국들의 불만을 전했고, 특히 노동운동지도자에 대한 구속에도 불
만을 표시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97년 1월 22일 (수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0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