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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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연대:대안안보에 관한 구상과 제안들

대안안보에 관한 구상과 제안들

히로미치 우메바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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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자료협동조합(The Peace Depot)
군축과 안보에 대한 태평양 캠페인(Pacific Campaign for Disarmament and Security)

나의 발표에서, 나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들의 실례를 언급하려고 한다. 그리고 인간 중심의 대안안보 개념의 요소들을 확인할 것이며 비정부기구들에 의해 대안안보를 실현시킬 수 있는 행동들을 제안할 것이다.

인간의 위험

얼마 지나지 않은 몇 주 전 1월 24일 월요일 8시 정각에 미 제트기의 굉음이 오끼나와의 카데나(상점들이 문을 연 주중에)를 강타했다. 70db 이상(일본 환경청의 기준에 의한)의 제트기의 소음은 그 날 245시간을 기록하였으며 그 비슷한 수준의 소음이 몇 일 동안 계속되었다. 비상 시의회가 소집되었고, 의회에서는 미군기지 사령부의 즉각적인 항공 연습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의 채택 이후, 모든 시의회 의원은 시청사를 나서 카데나 비
행장이 폐쇄된 작은 산허리(주민들에 의해 "일-미 안보 조약을 조망하기 위한 언덕"이라 불리워지는)로 올라갔다. 그리고 단호하게 그들의 주장을 소리 높여 외쳤으며 그들의 주먹은 하늘을 갈랐다. 카데나시 총 면적의 83%는 미군 기지에 의해 점령되어 있다.

기지 사령부는 25대의 많은 항공기가 미 키티 호크 수송기 7번째 해군 항공모함(일본 본토의 유코수카에 모함이 있는)로부터 오끼나와로 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것의 목적은 카데나에 영구히 배치될 다른 전투기들과 함께 전투준비를 위한 수송부대의 비상훈련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사실 다른 소식통들은 이러한 훈련이 아마도 북한이 한국에 대하여 스커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것을 가정하고 한국에서의 실시되는 미 공군에 의한 모의 전쟁의 한 부분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항공기는 모의 전쟁의 목적으로 오끼나와 훈련지역에서 동시훈련에 사용되었다.

일본 방위청의 관리들은 이것은 일-미 안보조약에 의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시행이고 미국에게 그것을 중단하라고 요청할 만한 권리가 없다고 말하며 카데나 시의회의 요청을 거부했다. 참을 수 없는 제트기의 소음은 안보조약에 의해 오끼나와 민중들에게 가해지는 수많은 위험 중 단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다른 것들을 보면 제트기 굉음과 오폭 ; 살인, 폭행, 강간, 뺑소니 사고까지 포함한 군인들에 의해 되풀이되는 범죄 ; 훈련과 건설작업에 의해 야기되는 환경파괴 ; 그리
고 군사주의에 의한 문화적 잠식. 미군 기지에 대한 오끼나와의 경제적 의존은 위험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것은 미래 오끼나와인들의 자생적인 경제발전을 준비하는 것이어야 한다. 더욱이 섬은 공격적인 군사기지의 존재로 인해 군사적 표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섬사람들이 군대와 함께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미사일과 폭탄의 위협이 되기 쉽다.

명백히 일-미 안보조약(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약)은 평화로운 하루하루의 삶에 해를 끼치고 있으며 오끼나와 민중들의 안보에 오히려 위협적이다. 더하여 이것은 분명히 오끼나와 미군 부대의 근본적인 역할이 일본의 보호에 있지 않다는 것이고 두말 할 필요 없이 오끼나와의 보호는 더더욱 아닌 것이다. 오히려 그것의 목적은 서태평양 지역, 인도양 그리고 페르시아 걸프 지역에 미국의 힘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미 일반회계청(GAO)의 1991년 보고서는 오끼나와 미 해군(오
끼나와 주둔 미군의 대부분을 구성하는)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그것에 의하면 : "비록 일본에 위치해 있을 지라도 그것의(오끼나와 미군의) 구성은 태평양 전역 내부와 외부의 돌발사태를 책임지기 위해 배치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전통적 접근

명백히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일본에 의한 침략과 식민지화 그리고 한반도의 남북분단으로 인해 야기되는 어떤 긴장이 존재한다. 이 긴장들은 북한의 강한 반발을 자극하는 미국의 전쟁놀음과 같은 행동에 의해 증가되고 있다. 그것은 되풀이하여 일본, 미국, 북한의 3국간 군사동맹의 "전쟁을 숙고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1999년 10월 한미간 합동 군사훈련(Foal Eagle) 전에 발간된 노동신문의 기사(Foal Eagle-한미간 합동 군사훈련)를 보면 : "전쟁놀음은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용납할 수 없는 범죄 시도의 징후다....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군사도발과 북한에 대한 공공연한 위협인 Foal Eagle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러한 비난은 때때로 1999년 11월 발표된 북한 외무부 관리들의 성명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보복적인 의견을 불러오기도 한다. : "한국 사람들과 군대는 미국과
남한 당국의 새로운 전쟁 준비를 넘어서는 최대의 경계태세와 함께 만반의 전쟁준비를 하고 있다. 만일 그것이 침략국의 해방전쟁이라면 우리는 한 번의 타격에서 적들을 모두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되는 것이다."

미-일 간의 새로운 "안보" 기준은 지역 안보의 전통적인 접근법의 전형적인 것이다. 1996년 그들은 두 나라간의 전쟁 교범인 미-일간의 방위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갱신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그들의 영토를 넘어서 "일본을 둘러싼 지역적 정세"라 불리 우는 지역의 돌발적인 분쟁상황에서 미군의 작전을 지원하는 데 일본군대를 동원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다. 미국의 관점으로는 갱신된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정세에 대응하는 쌍무간 전쟁계획을 위한 정치적 권한을 준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새로운일본의 법률안은 1999년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그것은 미국의 군사행동(실제 분쟁지역에 탄약의 수송을 금지하는 것, 전투 사상자들의 수색과 구조 그리고 후방지역의 복구작업, 항공기, 군함, 운송수단의 유지를 포함하는)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는 일본군에 의한 군사적인 효력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 모든 행동은 일본 헌법의 대다수를 위반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안보 사고로 특징지어지는 다른 "안보"의 기준은 근거 없는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미-일 전역미사일방위(TMD) 시스템의 개발이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요구는 (그들 다수의 배치와 기술적 발달에서 보면) 미 미사일의 경쟁상대가 없는 탁월한 연구에 있지 않다. 더하여 이러한 장거리 발사대-혹은 잠수함-는 전략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국은 함선과 잠수함을 향하여 배치된 전략탄도미사일과 첨단의 크루즈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일본 요쿠
수카에 모선을 둔 수상 함정에 배치시킨 500개의 크루즈 미사일 연직 발사대는 정밀조준 정확성을 가지고 북한과 중국의 표적을 타격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우위를 가진 미사일 위협은 이 새로운 이른바 "안보"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자화자찬일 뿐이다.

이러한 두 가지 안보에 관한 전통적인 접근의 결과는 지역적 긴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안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중국과 북한은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새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규탄하고 있지만 이들 뿐만 아니라 남한도 역시 일본 군사 행동의 치외법권적인 확장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 치외법권적인 문제에 관해서 중국은 가이드라인의 결과에 의한 대만의 이슈와 일본의 입법안에 대한 가능한 중재에 대해 경계태세를 늘
려나가고 있다. TMD의 경우, 그것의 확장은 지역에서 총체적인 무기경쟁의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약한 지역적 군사 균형을 더욱 더 약화시킬 것이다. 노동신문 기사(1999년 11월)를 보면 : "일본은 TMD의 건설을 통해 단지 장거리 탄두미사일의 소유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의 침략에 대비한 최신 전쟁의 장비를 스스로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미사일 기술의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대안적 접근

안보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은 군사적 긴장의 해소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지역 민중들의 안전하고 평화적인 삶에도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전통적 안보 기준들은 권력엘리트들의 이해관계 혹은 그들이 영향을 끼치는 시스템을 방어하는 것을 계획해 왔다. ; 그러므로 이런 조치들은 모든 면에서 대부분의 사회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경향이 있는 군사적 힘에 매우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다. 안보, 그것의 기본적인 인식은 평화와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인
간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중심이 된, 본질적인 안보에 대한 대안적 접근법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여기 인간중심 안보에 대한 적어도 2가지 기본적인 바탕을 제시한다. : 이 시스템은 더 없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진행과정에서 협조적이어야 한다. 첫째, 안보에 관한 민중들의 인식은 안보의 기본적인 표준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 : 그러므로 민중의 민주적 권리의 지
속과 확대는 어떤 안보시스템에서도 기본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그것은 인간안보의 다양한 관점들(예컨데 기아, 질병과 문맹의 제거 그리고 환경의 보호)을 포용해야 한다. 이외에 전통적인 안보정책으로 특징지어지는 비밀주의는 정책결정에 민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축소되어야 한다. 분명히 인간 중심의 안보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매우 작은 군사력이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냉전 시기 유럽의 민중들이 배웠던 것처럼, 하나의 블록의 안전한 삶을 위해 배치된 무기들은 다른 곳의 안전을 해치고 위태롭기 그지없는 두 블록간의 안보를 위한 끝없는 무기경쟁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교훈은 두 진영 모두에게 안보시스템은 안전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명백한 것은, 어떤 시스템이라도 협조적인 방법으로 발전되고 작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일 간의 신가이드라인이라는 방위협력도, TMD 시스템의 발전도 인간 중심의 안보시스템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제언 A : 비핵지대 건설

비핵지대(nuclear weapon-free-zone, NWFZ)는 개발, 제조, 소유, 비축, 배치, 실험, 사용 또는 국제적 조약에서 명시된 핵무기사용 조약을 법률적으로 금지하는 지리적인 범위이다. 아프리카의 비핵지대 조약이 1996년에 서명되었을 때, 남반구의 거의 모든 대륙에서 비핵지대를 선언하였다. 이것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카리브, 남태평양, 남아시아, 아프리카의 네 개의 NWFZ 조약 그리고 남극의 조약의 결과이다.

이러한 비핵 지대의 건설은 세계적인 비핵지대 건설의 효과를 고려하고 있지만 이것은 또한 지역적인 인간 중심의 안보시스템의 증진을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나는 이것의 네 가지 이유를 언급하겠다. 첫째, '핵무기의 자유'라는 개념은 대부분의 핵무기 국가에서조차 대중적으로 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사람들은 핵무기의 세계적인 자유가 한 국가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안전하다고 믿고 있다. 두 번째, 국제적인 긴장상태의 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긴장은 핵무기의 존재와 관련이 있다. 이것은 남아시아, 중동, 중앙유럽, 물론 동북아시아의 케이스에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북아시아에서는 긴장의 기본적인 이유가 미리 알 수 있는 일본, 한국, 북한 사이 혹은 일본과 통일된 한국 사이의 경쟁적인 핵개발의 확대에 있다. 세 번째, NWFZ 조약은 공통의 검열시스템을 포함한 조약의 준비와 함께 승낙을 얻어내는 메커니즘으로 제정되었다. 이것은 조약에 대한 여러 정당들 사이의 건설을 확신하고 외교를 준비하는 최초의 근거로 들릴 수 있다. 네 번째, NWFZ 조약은 일반적으로 모든 핵무기국가들이 그 지역 안에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는 징후조차 보이지 않을 것을 명시한 의정서에 사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의 의미는 NWFZ가 조약에 대한 정당사이의 그리고 핵국가들 사이의 안보대화 채널의 건설을 이끈다는 것이다.

새로운 NWFZ를 건설한다는 것은 물론 이야기를 속행하는데 중요한 제안이다. ; 나는 NWFZ의 확장을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싶다. 하나는 "긴장"관계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음"에 관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아이디어는 동북아시아의 NWFZ 조약(방콕 조약)과 관련이 있다. 조약의 초안을 작성함으로써 동북아시아 NWFZ는 만일 이 나라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를향해 서쪽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것은 이 지역의 안보환경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적음"에 관한 아이디어는 첫째로 가능한 북유럽의 NWFZ 논쟁을 소개할 것이다. 이것은 핵무기의 외부 배치의 철수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인접 핵무기 국가들에 의한 전술 핵무기의 사용을 하지 않거나 사용가능성이 없게끔 하는 진실성의 증가를 위한 NWFZ 확장 가능성 경계를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만일 지역 안보의 증진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동북아시아 NWFZ의 북부지방 경계에 대해 논의될 수 있다. 다른 예로, 시민사회의 역할은 이러한 아이디어들의 진척에 매우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제언 B : 다국간 포럼에 NGO의 참가

협력적인 안보 시스템은 이슈들을 토론하기 위한 다국간 포럼을 반드시 수반한다. 아세안 지역 포럼(ARF)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간 포럼의 목적으로 1994년에 건설되었다. 최근엔 1년에 하루 열리고 21개국과 EU가 참가하고 있다. 다가오는 7월 포럼엔 7개의 ARF 미팅이 계획되어 있다. ARF는 아시아 계발도상국가들의 중심에 있는 유일무이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형식적인 지도력 아래 있다기보다는 아시아를 둘러싼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경제의, 거대한 군사력 아래 있는 것이다.

적어도 그것의 문서에는 ARF는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 상황을 포괄하는 안보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을 명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ARF는 3가지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 : 법안을 제정함에 있어 신뢰의 확장 ; 예방적 외교 메커니즘의 확장 ; 그리고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확장. 그러나 이 세 가지 단계에 의한다 하더라도 그것의 의미를 넘어서는 이 협약은 모호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어떤 강제성도 협약 안에 담겨져 있지 않다. 이러한 주어진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ARF에 참가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과 인간 중심의 안보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ARF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의 진행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ARF는 대중적인 주의를 끄는 심각한 결점을 드러냈다. 가장 심각한 것 중의 하나는 한국이 ARF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95년에 북한에게 형식적으로 참가를 요청하긴 했지만 새로운 멤버쉽이 건설된 1996년에 초대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태 중의 하나는 "새로운 참가국은 지난 결정과 그것의 가입보다 중요한 ARF의 선언에 동의해야한다." 북한의 불참 속에서 ARF는 한반도와 관계된 이슈들에 대한 토론을 계속했다. 가입 가능성에 앞서 ARF의 멤
버인 나라들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 북한은 참가가 인정되지 않았다.

ARF의 존재에서 주목할 점은 진실로 협력적 안보 과정을 확보하는 합법적인 다국간 포럼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것의 개정과 군비지출과 무기경쟁의 축소에 대한 결정, ARF 과정에 높은 수준의 시민사회의 참여 부족 등의 불충분한 것을 포함하는 다른 심각한 결점을 개정해야 한다.

요약하면, 아시아-태평양 안보에 대한 전통적 접근법은 지역의 긴장상태를 완화시킬 수 없다. 그리고 진정한 인간 중심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 시민사회는 ARF의 지역적 논의에 대한 개입과 함께 NWFZ의 건설과 확장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안안보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

■ 번역 : 최정민 (평화인권연대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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