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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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학교, 내국인에 활짝

정부, 외국인 학교 내국인 제한 없애고, 외국영리병원도 적극 육성

오늘(23일) 오전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3차 회의에서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에서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등 투자인센티브를 확대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학교설립에 대해 2%로 제한된 내국인 학생 비율을 없애고 내국인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는 등 외국인 학교 운영에 자율성을 더욱 확대키로 했다. 외국 대학과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설립비 및 초기운영비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지난 달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에서는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 입학 자격을 현행 해외거주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 여기에다 이번에 발표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까지 시행되면 외국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3년 단기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현인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내국인 학생 비율이 없어진 이상 명문대를 가기 위한 귀족학교로 변질 될 것”이라며 “외국인 학교 입학을 위한 단기유학이 판을 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외국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병원이 온천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등의 부대사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해 환자 유인, 알선 허용을 통해 외국인 환자 및 보호자의 유치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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