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영도 변호사(민변 회장)
"법안 미공개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인권법 및 인권위원회 설치 문제와 관련해 박상천 법무부 장관을 면담한
최영도 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면담내용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주>
-법무부장관을 면담한 주요 목적은 무엇이었나
=민간단체의 참여를 보장한 가운데 마련되는 인권법이여야 명실상부한
인권보장법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시안 마련과정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보
장할 것을 요구했다.
-공추위의 입장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였나
=장관은 법무부 시안을 마련하면서 민간단체에서 나온 자료들을 이미 참
고했으므로 민간단체의 참여를 보장한 것처럼 얘기했다. 하지만 그건 진
정한 의미의 참여라고 볼 수 없다. 우리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인권법
기초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를 통해 법무부 시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전
달하자, 장관은 "민간단체와 함께 만든 안은 '국민의 안'이기 때문에 대통
령이 거부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대통령을 구속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난색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국민의 안이라면 대통령
이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결국 대통령 보고를 마친 후 민간단체
와 협의과정을 거쳐 좋은 의견은 적극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또
인권법의 주요 골격, 국가인권기구의 위상과 권한, 구성원칙과 절차 등에
관한 민간단체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함께 보고할 것을 요구하자, 장관이
이를 수락했다.
-법무부가 추진중인 국가인권기구가 특수법인의 형태로 권고기능밖에 없
는 약체기구라는데
=그렇다. 법무부 시안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상태다. 우리가 시안 공개
를 요구하자, 장관은 "보고에 앞서 시안을 공개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우리는 "인권법은 국민을 위한 것
이므로 법안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고 답했
다. 우리는 또 법무부가 추진하는 식의 국가인권기구라면 유명무실할 수밖
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국가인권기구는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준
헌법적 기구여야 하며 '인권 감사원'과 같은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1998년 9월 19일 토요일 제1213호 <인권하루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