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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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된 짓만 골라한 미군, 떠나라!

"이렇게 고생하다 갈거면 차라리 팔다리 다 있을 때 가지…"

6월6일 오후 12시25분, 결국 유명을 달리한 전동록 씨의 주검 앞에서 부인 이명화 씨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고인이 2만2천9백 볼트 미군고압선에 감전돼 팔 다리를 모
두 절단하는 큰 수술을 한 지 열 달만의 일이었다.

사고는 지난해 7월 경기도 파주시 미군 제2사단 공병대대 후문 옆 공장의 증축현장에서 일어났다. 전 씨는 당시 5.5미터 높이의 지붕 위에서 지붕철판을 얹는 작업을 하던 중 감전사고를 당했다. 공사현장에서 채 1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미군부대로 들어가는 고압선이 흐르고 있었던 것. 생명을 위협하는 고압선, 게다가 피복도 입히지 않은 전선이었다.

고인은 사지를 절단하고,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어가고 있었다. 치료비만도 몇 천만원이 들었다. 하지만 미군의 반응은 어처구니없었다. 그들이 내놓은 것은 위로금 60만원과 배상서류가 전부였다. "공사를 해야 하니 고압선을 치워달라"고 몇 차례나 요구했지만 "미국 규정에 문제가 없으니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며 수수방관하던 그들이었다. 게다가 미군쪽은 사고 뒤 재발방지를 위해 고압선을 철거하거나 높여달라는 요구마저 묵살했다. 오히려 "워낙 전압이 높아 피복을 입히나 안 입히나 똑같다"는 거짓말만 되풀이했다.

전 씨의 불행은 눈을 감은 뒤에도 그치지 않았다. 6월10일, 광화문 앞에서 열릴 예정이던 노제는 경찰의 방패에 저지됐다. 아들 전민수 씨의 절규에도, 부인의 울음에도 그들은 꿈쩍하지 않았다. 월드컵 한미전이 열리던 그 날, 붉은 옷을 입은 응원단과 검은 옷을 입은 경찰이 진을 치고 있던 광화문에 추모행렬은 단 한발도 내딛지 못한 채 일산에서 노제를 지내야 했다. 정부와 언론이 "반미감정은 안 된다"고 호들갑을 떨던 그 날, '세계인의 축제'를 위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자는 또 한번 억울함을 감수해야 했다.

"주한미군이 떠나는 날 까지, 고개 숙여 사죄할 때까지 저 또한 투쟁하겠습니다."
전민수 씨는 유족인사를 이렇게 끝맺었다. 짓누를수록, 가로막을수록 더 많은 적을 만들뿐이라는 사실을 정부와 미군은 모르는 걸까.

이승철 keeprun@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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