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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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항의에 폭력으로 응답


경찰, 여연 캠페인 상식밖 진압

한총련 여학생들에게 자행된 성추행 만행의 진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또 다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치졸한 작태
를 연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여성민우회, 여성의 전화, 전국여성농민회 회원
20여명은 15일 오전 9시30분 국정감사가 벌어지는 경찰청 정문 앞에서
여학생 성추행 만행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캠페인이 시작되기도 전인 9시35분경 의경 1개 소대
50여명의 병력이 여연 회원들을 방패로 에워싸고, 청사외곽으로 거세
게 몰아붙이기 시작했다.이 과정에서 저항하는 여연회원들과의 심한
몸싸움이 있었고, 오전 9시45분경 참가자들이 연행되어 닭장차에 실리
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경찰은 해산하지 않을 경우 전원 연행하겠다는
위협을 가하며, 성명서마저도 낭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날 경찰이 행한 상식밖의 진압은 지난 8일 국회 내무위가 행한 서
울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학생 성추행 만행의 진상이 추미애(국민회
의) 의원에 의해 생생하게 폭로된 이후 확산된 비난여론을 차단해 보
려는 고육지책인 것으로 한편 여연은 15일 각 사회단체와 언론사에 성명서를 발송, ▲국회차
원의 진상조사단 구성 ▲경찰의 사건 은폐.왜곡기도 중단 ▲신한국당
내무위 소속의원 사과 등을 요구하였다.

96년 10월 16일 (수요일) 인권하루소식 제7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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