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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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륭전자분회, 2차 고공농성 돌입

[속보] 구로디지털단지역 앞 CCTV 탑 위, 조합원 2인 올라가

1000일이 넘게 불법파견에 맞서 싸우고 있는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조합원 2명이 또 다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  오전 6시 40분, 기륭전자분회 조합원 2명은 구로디지털단지 역 앞에 위치한 CCTV탑 위에 올랐다./안보영 기자

오전 6시 30분, 기륭전자분회 조합원 2명은 구로디지털단지 역 앞에 위치한 CCTV탑 위에 올랐다. 지난 5월 11일, ‘하이서울페스티발’을 위해 서울시청 앞에 설치되어 있던 조명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것에 이은 것이다. 지난 고공농성 당시 서울지방노동청의 주선으로 기륭전자 사측은 16일, 노동부 관악지청에서 배영훈 사장을 대신해 총무이사가 나와 교섭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섭 자리는 16일에 이어 22일, 2차까지 진행되었지만 노조 측에 따르면 사측은 “농성하지 말고 영어교육이나 개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으면 12월 말 쯤 불러줄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약속은 하기 어렵다”고 말해 교섭은 결렬되고 말았다.

▲  안보영 기자

2차 고공농성에 돌입한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은 “철탑에 올라 목숨을 걸고 다시 국민들의 양심에, 국민을 섬기겠다는 대통령에게 묻는다”며 “사용회사는 권리만 있고 일하는 노동자는 의무만 있는 노예노동인 파견노동, 그것도 불법파견이 허용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사회인가”라고 지적하고,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부 이미 법과 판례로 보장된 것”이라며 “최소한의 양식이 지켜지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기륭전자분회는 고공농성이 벌어지고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CCTV탑 앞에서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  안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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