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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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거리 촛불집회 연행자 36명 석방

신촌로터리 연행자 석방은 오늘 결정

지난 24일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 이후 거리로 뛰어나와 밤새 서울 도심에서 행진을 벌이다, 다음날 새벽 연행된 참가자 36명이 불구속 입건 조치로 전원 석방됐다.

경찰은 24일 밤부터 25일 새벽까지 거리에서 농성을 벌인 시민들 중 37명을 연행하고 이중 훈방된 고교생 1명을 제외한 36명을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해 왔다.

일요일인 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거리 행진을 하다 신촌로터리에서 경찰에 연행된 31명은 27일 중으로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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