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소식 :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둘째주(3. 17-21)
유엔에서 거절당한 노벨 평화상 수상자
유엔 인권위원회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조세 라모스 호르타 씨의
연설에 특정조건을 달면서 그의 연설을 마지못해 허용하였다. 그 조건
이란 발언시간은 단 5분이며, 민간단체의 명의로 발언해야 하고, 현재
토론되고 있는 의제항목에 대해서만 발언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르타 씨는 자신의 조국인 동티모르는 의제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큰
문제를 갖고 있지 않다며 연설을 거부하였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민간단체들은 과거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이 인권위원회에서 연설을
해왔던 점을 상기하며 격분하였다.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태평양 그룹과 이슬람 회의 기구(OIC)와 같은
핵심적인 연대세력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강력한 반대를 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이런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호르타 씨를 위해 열린 환영식에서, 호르타 씨는 자신에게 연설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인권위원회에서 발언했을 연설문을 낭독했다.
그는 연설문에서 새로운 독립 정부에 대한 계획을 강조하였고 자신과
그의 동료들은 식민세력에 대한 승리를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는 신념을
보여주었다. 또한 세계적으로 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을 실례를 들어가며 강조했고, 남한에 대해서도
몇 차례 언급하였다.
A 규약 선택의정서 제출
이번주 토론 주제는 의제 5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실현의 문제'와
의제 6 '발전권의 실현'에 관한 것이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에 관한 조약」에 대한 선택의정서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
에 의해 제출되었다. 토의된 또다른 주제는 의제 13 '인종주의와 인종
차별과의 투쟁'이었다.
이밖에도 '인권활동가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문 초안'에 관한
작업집단이 토론을 벌였다. 이 선언문 초안 작업을 위해 12년간 모임
을 가져왔는데, 민간단체들은 작업 결의안의 작성과정에 신속을 기할
것을 작업집단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준비할 예정이다.
【제네바=지은경】
97년 3월 27일 (목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5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