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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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투기자본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자"

밀레니엄라운드가 추구하는 국제금융시장의 완전한 자유화 정책에 반대하는 국제연대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중 대표적 예로서 '시민지원을 위한 금융거래 과세연합(ATTAC-Association for a Taxation of Finacial Transaction in Assistance to the Citizens)이 있다. 98년 6월 프랑스의 진보적 잡지 {르 몽드 디쁠로마띠끄}가 제안하면서 출발한 이 단체는 현재 프랑스노동총동맹 (CGT) 등 노동조합, 멕시코 사빠띠스따민족해방 전선(FZLN) 등 농민운동단체, 프랑스실업반대행동(AC!), 브라질 노동자당(PT), 세계각국의 NGO 등 다양한 노동, 사회 운동 그룹을 포괄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의 이론적 배경으로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예일대 석좌교수 제임스 토빈의 '토빈세'가 자리하고 있다. 그는 "투기자본 의 폐해를 막기위해 모든 국제 자본이동에 1%의 세금을 부과하자"면서 "이렇게 될 경우 투기를 목적으로 대량 유입되는 자본을 보다 건전한 생산과 투자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급격한 자본 유출도 어느정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ATTAC의 핵심 주장이 바로 이런 국제적 투기자본에 대한 과세운동이다.
ATTAC은 지난 6월 '금융시장 및 기구들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국제연대 운동 강령' 마련을 위한 회의를 11개국에 있는 대표적 활동가들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는 투기적 금융자본에 대한 첫 출발점일 뿐 완성이 아니며 ▲과세에 따른 소득은 실업, 교육, 제3세계 빈곤 퇴치기금 등 사회적 프로젝트에 사용돼야할 뿐만아니라 ▲거둬들인 이득은 부패한 국가들이 아닌 현재 빈곤퇴치와 공공의료증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투쟁하는 조직들에 '직접' 전달돼야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 졌다.
한편, 5,000명이 넘게 참가하고있는 이들의 조직확대에는 인터넷이 결정적 힘이 되고 있다고 한다. 경제적 지구화의 도구인 정보통신 기술이 거꾸로 무분별한 지구화를 견제하는 그물망이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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