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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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증 촬영 의혹 , 시민들에게 덜미

[27일 22:00] 남대문서 형사, "우리 직원 데리고 가는데 왜"라며 인정

오늘(27일) 촛불문화제가 진행되던 중 사복경찰로 의심되는 사람이 몰래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을 촬영하다가 시민들에게 덜미를 잡혔다. 오후 10시 현재, 촛불문화제가 진행되던 무대 앞에서 시민 4백 여 명이 사복경찰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변을 둘러싸고 즉시 신원조회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채증하던 사복경찰로 의심되는 사람에게(가운데) 박원석 상황실장(오른쪽)이 신분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람이 찍은 비디오 촬영분은 이를 본 시민들에 따르면 보도나 개인소장을 위해 움직이면서 찍은 것이 아니라 차 안 같은 곳에서 고정시켜 놓고 몰래 찍은 장면들이 담겨 있었다. 이에 시민들은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사람들의 얼굴을 채증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시민들은 이 사실을 광우병대책회의 측에 알렸고, 비디오 카메라를 대책회의 측에 넘겼다.

▲  사복경찰로 의심되는 사람이 찍은 비디오 촬영분, 사람 얼굴 하나 하나를 자세히 찍었다.

이에 시민들은 사복경찰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신분과 비디오 촬영분의 사용목적을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이 사람은 이를 계속 거부했다. “용도가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사람은 “인터넷 카페에 올리려고 그랬다”라고 했다가 다시 “어느 인터넷 카페 회원이냐”는 질문에 “그냥 나 혼자 보려고 그런다”라고 계속 말을 바꿔 채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더욱 커졌다.

결국 시민들은 112에 신고를 했고 채 5분이 지나지 않아 남대문서 형사들이 몰려왔다. 남대문서 서장까지 총출동한 상황이었다. 남대문서 형사들은 채증의혹을 제시하는 시민에게 “사유재산인 카메라를 뺏었으니 경찰서로 가서 같이 얘기해야 한다”라며 경찰서로 갈 것을 요구했으나, 시민들은 이를 거부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시민들은 광우병대책회의 사무실로 가서 얘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  남대문경찰서 서장(가운데)까지 출동해 채증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경찰서로 데리고 가려고 했다.

박원석 광우병대책회의 상황실장이 채증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경찰에서 고용한 채증요원 맞죠”라고 다시 한 번 묻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이에 시민들이 계속 신원조회를 요구하자 남대문서 형사 한 명이 채증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하기도 했다. 이에 시민들이 “왜 데리고 가려고 하냐”라고 묻자 “우리 직원 우리가 데리고 가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실언을 해 남대문서 형사들이 스스로 채증을 했음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  4백 여 명의 시민들이 이 광경을 주시하며 채증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신원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들은 계속적으로 채증 의혹에 대한 규명과 사복경찰로 의심되는 사람의 신원조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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