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대 심판대 오르는 노동법·안기부법
53차 유엔 인권위 3월10일-4월18일 열려
제53차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10일 제네바에서 개막됐다. 이번회의
는 53개 위원국을 포함한 약 1백여 개국의 정부대표와 비정부민간단체
(NGO) 등 약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53차 유엔 인권위에서는 지난달 사임한 라소 인권고등판무관의 후임자
선정 및 유엔 인권센타의 구조 개혁과 운영 등 최근 유엔의 전반적인
개혁과 맞물린 여러 과제들이 비중있게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나라별
결의안의 경우, 올해에도 중국 인권결의안이 미국을 대표로 하는 서방
국가와 중국간의 외교전 및 '힘겨루기'로 인권위 초반부터 관심의 초
점이 되고 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최근의 노동법과 안기부법 개정을 비롯해, 국가보
안법 하의 인권침해 문제, 자의적 구금 및 고문 등이 특별히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신대 문제 또한 주요하게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 유엔의 공식보고서에 따른 한국의 인
권상황은 별로 진전된 바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있다. [제네바=이성
훈·지은경]
97년 3월 18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4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