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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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대 심판대 오르는 노동법·안기부법



53차 유엔 인권위 3월10일-4월18일 열려

제53차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10일 제네바에서 개막됐다. 이번회의
는 53개 위원국을 포함한 약 1백여 개국의 정부대표와 비정부민간단체
(NGO) 등 약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53차 유엔 인권위에서는 지난달 사임한 라소 인권고등판무관의 후임자
선정 및 유엔 인권센타의 구조 개혁과 운영 등 최근 유엔의 전반적인
개혁과 맞물린 여러 과제들이 비중있게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나라별
결의안의 경우, 올해에도 중국 인권결의안이 미국을 대표로 하는 서방
국가와 중국간의 외교전 및 '힘겨루기'로 인권위 초반부터 관심의 초
점이 되고 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최근의 노동법과 안기부법 개정을 비롯해, 국가보
안법 하의 인권침해 문제, 자의적 구금 및 고문 등이 특별히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신대 문제 또한 주요하게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 유엔의 공식보고서에 따른 한국의 인
권상황은 별로 진전된 바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있다. [제네바=이성
훈·지은경]

97년 3월 18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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