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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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로 나선 한 초등학생, 그리고 선생님의 고백

경기도 ㅇ초등학교 4학년생, “선생님 가지말라 했지만 시민의 권리를 위해”

‘참세상’이 입수한 한 초등학생의 일기장이 잔잔한 감동을 불러오고 있다.

경기도에 위치한 ㅇ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김 모 군은 5월 27일 제목을 ‘촛불집회(한미FTA반대+이명박퇴출)’이라고 붙인 일기를 써 선생님에게 냈다.

“선생님이 가지 말라하셨지만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시민의 권리를 위해서 꼭 갔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촛불문화제가 이어지자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내 학생들의 촛불집회 참여를 자제시키라고 지시했다. 서울시의 경우는 교장의 이름만 넣으면 되는 가정통신문까지 만들어 각 학교에 뿌리기도 했다. 이에 “교육청이 가정통신문 대필까지 해주냐”라는 시민들의 비난이 이어진 바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일선 학교에 미국산 쇠고기를 홍보하는 자료를 뿌려 계기수업을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런 지시에 김 모 군의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도 학생들에게 촛불문화제에 가지 말라고 얘기한 것. 그러나 이 일기장을 본 담임교사는 교육청과 학교장의 지시가 아닌 자신의 진심을 담아 일기장에 답을 적었다.

▲  "선생님이 가지 말라하셨지만"이라는 학생의 일기에 담임교사는 "잘 했어요. 선생님의 마음도 행동과 동일하지 못 할 때가 있답니다"라고 답했다.

“잘 했어요. 선생님의 마음도 행동과 동일하지 못 할 때가 있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한 시민으로서 자유로운 권리를 행사했으니 의미 있어요”

담임교사의 답장이다. 신념에 따라 움직일 수 없는 한 교사의 심적 갈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는 진심을 담아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선생님들에게까지 진실을 가릴 것과 거짓말을 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전교조는 “현장교사들의 자율성을 말살하고 정권 홍보를 위해 교육을 수단화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모군은 일기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도 정확히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금을 경제를 위해 저축은커녕 그런 망측한 곳에 쓰고 있으니 말이 안 나왔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것도 제안했다.

“나는 그날 프랑스 혁명 같은 거라도 해야 한다 생각했다”

시민들의 분노와 자발적 직접 행동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배후찾기’, ‘엄정대응’만 외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게 연필로 꼭꼭 눌러 쓴 한 초등학생의 일기가 경종을 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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