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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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호/동향] 남아공: 고용기본조건법 도입

고용기본조건법 도입

남아공노조회의(COSATU), 12/2

1998년 12월 1일은 수십년간에 걸친 흑인, 특히 수백만 노동자에 대한 아파르트헤이트 착취로 인해 매우 고의적으로 강탈당한 존엄성 회복의 투쟁에 있어 하나의 전환점으로써 역사책에 기록될 것이다. 1994년 남아공의 첫 민주적 선거에서 그들이 선택한 정부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면서 노동자들은 지금 '재건'과 '개발 프로그램'에서 상상했던 남아공 노동시장의 공평함과 정당함을 보장받기 위한 과정에 있다.
고용기본조건법(BCEA) 도입은 노동자들이 단지 이윤을 가져오는 기계로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경제와 사회에 있어 주요 스테이크홀더*주)가 되도록 보장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고용기본조건법은 노동관계법, 직업보건 및 안전법 등을 능가한다. 그것은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들에 의해-가내 노동자에서 농민까지, 가내 노동자의 고용주에서 지주까지-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다. 남아공노조회의는 노동자들을 위해 현재의 조건을 의미있게 변화시키고, 지옥같은 현재의 상황에 기본적인 인간존엄성을 가져다 줄 다음과 같은 규정이 주목되길 바란다.

*주) {{stakeholder'-주주[미:stockholder/영:shareholder]와 대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조어. 주주 외에도 기업활동에 대해 이익과 위험을 함께 공유하는 모든 집단을 통틀어 표현하는 말. 시장경제의 활성화에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여 그 이해를 공유한다는 담론으로 쓰임. 카피레프트에서 발간하는 「읽을거리」 제 1호, "노동당과 영국 좌파정치의 구조와 역사"를 참조할 것.}}

1. 노동시간 규제 - 남아공노조회의는 특히, 주당 45시간으로의 노동시간 감축, 주당 10시간으로 초과근로 제한, 정상임금의 1배-1.5배의 초과근로수당 지급, 식사시간 규정, 매일·매주 휴식기간 규정, 휴일근무에 대해 2배 수당 지급, 출산휴가 규정 등을 환영한다.
2. 고용 및 급료에 관한 상세설명 - 남아공노조회의는 이 법안의 29항을 환영한 다. 고용주들은 이제 이 법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권리를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제시해야 한다.
3. 고용 종결 - 퇴직금과 재직증명업무 규정과 더불어 고시된 임금요구권은 가 장 중요한 조항이다.
4. 아동고용 및 강제노동 금지 - 남아공노조회의는 특히 1998년 3월 21일부터 발효되고 있는 15세 이하 아동고용 금지 조항에 지지를 보낸다.

공정한 노동 기준을 옹호하는 사람들이라면 이해하겠지만, 이런 규정들은 가장 취약하고 약한 사람들이 사악한 고용주에 의한 극도의 착취로부터 보호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일부는 하루 18시간까지 일을 하고 있는 농민, 일반적으로 고용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가내 노동자들, 그리고 아무런 통보없이 쉽게 해고되는 택시기사들은 이제 처음으로 우리의 해방으로부터 실질적인 작업장 구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남아공노조회의는 노동자들이 고용기본조건법과 노동관계법과 같은 주요 법규에서 쟁취한 이 승리를 훼손시키려는 몇몇 부분에서의 일련의 움직임들을 알고 있다. 노동자들은 작업장에 평등과 공정함을 가져오기 위해 싸우면서 이 변화를 위해 수십년간 투쟁해왔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요구들을 획득하기 위해 그들의 삶과 일자리를 포기하는 것을 포함해 수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다. 이 승리들은 은쟁반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수십년간의 투쟁으로 어렵게 쟁취된 성과이다.
소위 -실질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자유로운 착취와 손쉬운 해고를 할 수 있는 고용권에 대한 주장인-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악선전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성과를, 필요하다면 피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전력을 다해 방어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남아공노조회의는 어렵게 쟁취된 권리들이 맥없이 후퇴되는 것을 용납치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권리를 포함한 노동시간 규제에 대한 권리는 기본적인 자유이자 아파르트헤이트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에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이 법이 모두에 의해 시행되고 강제되도록 보장하고 강력한 감시기제를 설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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