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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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쇠고기 고시 오후 4시 발표

한나라-정부 비공개 당정회의 통해 결정

정부가 결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에 대한 고시를 29일 강행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비공개 당정회의를 갖고, 새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 고시를 이날 오후 4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고시 발표는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국내 축산업계 지원 대책 등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운천 장관이 행정안전부에 고시를 의뢰하면, 통상적으로 2,3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한편, 이날 당정회의에는 정운천 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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