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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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향상심의회 폐지

정부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교과부와 교섭·협의를 할 때 주요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토록 한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폐지하기로 결정해 한국교총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28일 교과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비롯하여 교과부에 있는 43개 위원회 가운데 23개를 일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중견관리는 “(우호적인) 한국교총까지 반대세력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사전협의도 전혀 없이 교원지위향상법에 보장된 심의회를 없애기로 했다”면서 “교과부를 방문해 항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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