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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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남북교육자대표자 회의 참가

이명박 시대에도 통일교육 박차

6·15 남북공동선언이 진행된 6월을 앞두고 남북교육자대표자회의가 열린 데 이어, 전교조는 공동수업과 교사선언에 들어갔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지만 통일교육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관련기사 5면

남쪽 교육자 대표인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 16개 시도지부장과 북쪽 교육자 대표인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 대표들은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제2차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북남)교육자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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