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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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美쇠고기 홍보지침 거부” 결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정한 공무원의 모습을 찾기 위해”

공무원 노동자들이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홍보지침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오늘(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무원은 헌법 7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의무”를 지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미국산 쇠고기 뿐 아니라 △물 사유화 △공공부문 외주위탁 △국립대 법인화 △무분별한 공무원 감원 등 “행정의 공공성을 해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행정지침 수행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27일,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이 공개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한 것에 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깃발을 공무원 노동자들도 들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와 지자체는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 반상회를 통해 주민설명회에 나서도록 하는 등 ‘홍보지침’을 내리며 공무원을 정치적 홍위병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며 “더 이상 국민의 건강권이 광우병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사유화와 구조조정으로 공공행정 서비스가 소수 부유한 국민들만을 위한 것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대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이번 행정지침 거부 운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의 부당행정 거부운동에도 각 지자체장이 부당한 업무지시를 계속할 경우, 시민들과 함께 주민소환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 헌정 역사상 최초로 벌어질 공무원의 전국적, 집단적 행정거부 운동은 공무원 신분을 건 저항운동”이라며 “지금 시기 공무원이 해야 할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모습이다”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전국적으로 4만 명이 넘는 공무원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이들이 집단적 행정거부 운동에 돌입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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