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광우병대책회의, '어청수 청장 날리기 작전'

전국 경찰서 앞 일인시위 및 십만 명 서명운동 나서

촛불집회가 석 달 넘게 진행되면서 부상자와 연행자가 각각 1천여 명을 넘기는 등 경찰의 강경진압 방침이 계속되자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본격적으로 어청수 경찰청장 퇴진을 촉구하는 행동을 펼치고 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어제(11일) 전국 165곳의 경찰서 앞에서 '어청수 파면' 일인시위를 진행한 데 이어, 내일(13일)은 '어청수 파면 촉구 하루 십만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하루 동안 어청수 경찰청장의 파면을 원하는 시민 십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어청수 청장 파면을 청원한다는 계획이다.

서명운동은 전국 주요도시와 온라인에서 진행되며 서울에선 오전 10시부터 서울역에서 진행된다. 온라인 서명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홈페이지(http://www.antimadcow.org/bbs/board.php?bo_table=law_2)에서 참여할 수 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홈페이지에 친동생의 성매매 업소 운영 의혹과 은폐 시도, 장남 병역기피 의혹, '명박산성' 도입과 강경진압 주도, 세차장 임대업 탈세, 관용차 2대를 이용한 승용차 홀짝제 회피 등 어청수 청장의 행적과 도덕성 시비 내용과 함께, 촛불시위에 대한 어청수 청장의 발언을 '어록'으로 공개하고 서명운동을 촉구하고 있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시민들의 촛불집회가 시작된 이래 줄곧 '불법시위'임을 주장하며 엄정 대처 방침을 굽히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시위 체포 전담반인 '경찰관 기동대'를 창설하고 색소를 섞은 물대포를 도입하는 등 촛불집회 강경진압으로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