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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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여론 반전위해 비정규법 개정 추진

당정 TF 구성해 야당과 협상...“남은 회기 동안 민생법안 처리 총력”

언론 관련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한나라당이 후폭풍을 무마하기 위해 ‘민생’의 기치를 들었다. 민생을 챙기겠다며 선정한 최우선 처리법안 25건에는 비정규법 기간제한 조항을 유예하는 비정규법 개정안과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이 포함되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에서 “남은 임시국회 회기동안 상임위별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비정규법을 지목하며 “신속히 당정 TF를 구성해 야당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법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유예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합의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한 번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를 선택할 것인가로 관심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14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비정규법도 직권상정 할 것을 정식 요청한 바 있으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비정규법의 빠른 처리를 당에 요청하기도 했다.

언론 관련법 날치기로 여론 악화라는 치명적 후폭풍을 무마해야 하는 한나라당 입장에서 비정규법을 25일까지인 이번 회기 안에 단독 처리 무리수를 둘 가능성은 낮다.

특히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법 개정의 이유로 들었던 ‘비정규직 백만 해고설’이 거짓이었음이 증명되고 있어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할 시 여론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노총이 22일 밝힌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간기업 2202개에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2년 이상 비정규직 중 6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비정규직 시국토론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법을 유예하는 것은 안 되며 오히려 폐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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