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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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창원공장 희망퇴직자 자살

[미디어 충청] 희망퇴직 뒤 생활고 가중, 사인은 ‘질식사’

2일 새벽 6시 50분경 쌍용차 희망퇴직자 김모(33세) 씨가 경남 진해 남양동 조선기자재 토지조성공사장에서 본인의 승용차에서 숨진 채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김 씨는 쌍용자동차 창원공장에 일했고 5월 18일에 1차 희망퇴직을 했다.

경남 진해 웅동파출소는 조수석에 타다 남은 ‘번개탄’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김씨의 사인을 ‘질식사’로 추정하고 ‘자살’로 보고 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웅동파출소 관계자는 “김씨가 전날 밤 아파트 대출 문제를 두고 아내와 다툰 뒤 혼자 술을 마시고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창원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박씨는 “김씨는 아파트 분양을 받고 대출을 갚지 못해 걱정했다. 희망퇴직 당시 ‘왜 희망퇴직을 했냐?’고 물었더니 대출 받은 것을 갚아야 하는데 월급도 안 나오고 해서 희망퇴직 했다고 했다. 희망퇴직하면 위로금과 퇴직금이 나오니까 그것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전했다.

박씨는 “그는 술도 마실 줄 모르는 사람이다. 회사에서는 착실하고 일 잘하기로 정평이 나 있던 사람이었다”며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쌍용차는 2월부터 임금체불을 해왔고 희망퇴직자에게 퇴직금 및 위로금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희망퇴직자에게 체불된 임금만 6월11일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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