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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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해고자 또 연행

1인 시위 했는데도...경찰 자의적 법집행 논란

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은 노조탄압 중단과 희생자 원직복직, 노조설립신고 반려 규탄 등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노조 해고자 5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출처: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 해고자들은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광화문 사거리, 청계광장까지 70m 간격으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자 경찰은 오후 2시20분경 이들을 집시법 위반혐으로 연행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된 1인 시위에 약 300여명의 경찰병력이 투입돼 시작한지 5분도 안되서 피켓을 찢는 등 폭력적으로 대응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연행된 해고자 김은환 씨는 경찰이 1인시위를 막자 항의하던 도중 연행되었다. 김씨는 “동료가 몸자보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피켓을 들지 말라고 해서 거부하자 연행했다. 이에 항의하자 나 역시 연행되었다. 다른 해고자들도 마찬가지이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한편 이날 경찰 대응과 관련한 논란도 예상된다. 집시법 상에서 20m가 넘는 거리는 동일 장소로 보지 않지만, 이날 경찰은 1인 시위에 대해 “변형된 불법시위”라는 이유로 진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이 1인 시위를 막기 위해 자의적인 해석을 내렸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이하 회복투)는 ‘노조탄압 중단 및 민주노조 사수’, ‘희생자 원직복직 쟁취’를 요구하며 지난 주 1일주 동안 1차 전국순회투쟁을 벌였다. 회복투는 지난달 29일 원주시청 앞에서 120여명의 인원이 출정식을 하며 1차 전국순회투쟁을 시작하는 첫 날 경찰과 마찰이 발생, 부상자가 생기는 한편 8명의 인원이 강제 연행되기도 했었다.

회복투는 경찰의 불법적인 강제 연행과 관련해 4월6일 오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복투 관계자는 “변호사와 법률검토 등을 통해 연행 동지들의 석방 및 불법연행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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