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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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길가다 조폭에 둘러싸인 심정”

강기갑 ‘대국민 사과’, 교섭단체 폐지 국회법 개정 제안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12일, 지난 임시국회에서 발생했던 물리적 충돌에 대해 사과했다.

강기갑 대표는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최근 MB악법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제 행동이 지나쳤다는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며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참세상 자료사진

강기갑 대표는 이번 사태의 원인제공자로 ‘한나라당’을 지목했다. 특히 한나라당 등에서 일명 국회폭력방지법 제정 등을 내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나를 희생양으로 삼아 국회법 개악을 위한 명분을 축적하고, MB악법 처리 실패에 따른 당내 분열을 무마해 2월 임시국회에서 MB악법 2차전을 치르려고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기갑 대표는 “길가다 조직폭력배에 둘러싸인 심정이지만 순순히 지갑을 빼앗길 생각은 없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강기갑 대표는 “국회 사무처의 형사고발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며, 검찰의 소환요구에는 일절 응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교섭단체 중심의 논의 구조에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강기갑 대표는 “소수정당이 배제되는 교섭단체제도는 대의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다수당의 횡포”라며 교섭단체제도 폐지 및 국회 운영위원회 위상 강화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발의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2월 임시국회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에 2월까지 ‘MB악법 저지를 위한 시국대토론회’ 공동 추진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강기갑 대표는 “이 힘을 바탕으로 MB악법의 영구적 폐기와 반민주, 반민생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심판을 해 나갈 범국민적 저항전선을 새롭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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