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2010년 최저임금안 4월 3일부터 논의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서 심의 완료 예정

노동부가 3월31일 자로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될 최저임금(안)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했다. 최저임금은 법으로 임금의 최저선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꾀한다는 취지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하게 된다. 노동부가 31일 자로 심의요청을 했기 때문에 4월 3일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6월 29일까지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인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안)은 90일 동안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0년도 최저임금(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29일까지 심의·의결하여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한국노총은 지난 16일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에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요구안을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전체노동자의 월평균 정액급여 추정액(193만원)의 50% 수준인 96만3천490원을 요구안으로 결정했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4,610원이다. 민주노총은 31일 최저임금 대책회의를 열고 09년 최저임금 대응책을 마련한다.

2009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4,000원, 일급 32,000원이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