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알림]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인터넷 실명제에 저항합니다

인터넷 선거실명제 불복종...인터넷 언론 4개사 공동성명 발표

오는 5월 20일부터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가 시작됩니다. 인터넷 언론들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라 글쓴이의 실명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믿는 인터넷 언론사들이 있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을 밝힌 사람에게만 글을 쓸수 있도록 허가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에 의한 검열이라는 것입니다. 소수의견이기 때문에, 편견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 때문에 의견 밝히기를 꺼리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 언론사에게 인터넷실명제는 치명적입니다. 독자의 참여 비중이 높은 인터넷 언론에서 실명제는 독자와의 소통을 크게 저해합니다. 국가가 언론기관에 실명 확인을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거액의 과태료에 처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의견수렴, 취재, 보도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2004년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후로 적지만 꾸준한 저항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덧글 게시판을 유지하거나, 폐지하거나, 때로는 사회단체 홈페이지와 연동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언론사들은 저항해 왔습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고 민중언론 참세상의 과태료 재판이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은 인터넷 실명제가 사전 검열이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기간 중 실시되는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제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인터넷 실명제에 저항합니다. 선거운동기간 동안 우리의 덧글란은 정보인권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제공합니다. 독자들은 각 기사에 지금까지처럼 비실명으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트위터와도 연결을 모색해볼 요량입니다.

우리를 지지하여 주십시오. 인터넷 실명제에 계속 저항하는 우리를 격려해주십시오. 독자들이, 누리꾼들이, 그리고 트위터리안들이 우리의 힘입니다.

2010년 5월 19일

미디어충청 http://www.cmedia.or.kr/
울산노동뉴스 http://www.nodongnews.or.kr
참세상 http://www.newscham.net/
참소리 http://cham-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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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2010.05.20 09:19
힘내십시오!

2010.05.20 20:46
인터넷 실명제 거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인터넷 언론 4사 저항을 적극 지지합니다.

2010.05.27 17:28
댓글이 거의 없네요 .. 저도 실명제 거부합니다. 대안으로 국내 사이트에 자체적인 댓글 시스탬은 그냥 폐쇄 하고 구글 사이드 위키가 대대적으로 채택 됐으면 좋겟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