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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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노동, “정규직 전환은 고정관념”

비정규법 기자간담회...조속한 법 개정 의사 안 굽혀

[출처: e브리핑]
비정규직 법 개정이 무산되자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비정규직 법 개정 무산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 면서도 양대노총과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영희 장관은 또 “법 개정을 전제로 지난 추경시 여야가 합의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상임위원장의 상정거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다”며 추미애 위원장 책임론을 거론했다. 또 5인 연석회의를 놓고도 “고용주체인 경영계는 완전히 배제한 채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표하지 못하는 노동단체만을 일방적으로 참여시킨 변칙적 논의구조가 마련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장관은 노동계를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이 없는 노동단체라고 깍아내렸다. 이 장관은 “정규직 중심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규직 전환만을 주장했다”고 비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비정규직 전직 지원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이 장관은 오히려 비정규직 해고 대책으로 “향후 대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국회에서 빨리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대책”이라고 밝혀 법 개정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다만 이 장관은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차별시정을 언급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보다 부당하게 차별받는 임금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이날 밝힌 비정규직 해고 대책은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비정규직 실직 근로자 상담 창구 설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신속한 재취업 지원 △실업급여, 생계비 대부 등으로 대부분 있는 대책들이다.

이영희 장관은 이날 기자간감회에서 자신의 비정규직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비정규직은 곧 잘못된 고용’이라는 우리 사회에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다”면서“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오늘날 발전되어가는 이 경제 환경 속에 맞지 않는 관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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