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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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6월 총파업 폐기, “실질 영향력 한계”

노동전선, 비상 대의원대회 소집 등 제안

타임오프 한도 장관고시 후 민주노총 총력투쟁 계획에 따른 총파업 계획은 사실상 폐기됐지만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중앙투쟁이 어려워지면 단위사업장 노조들은 개별 임단협 일정에 따라 각개로 갈 수밖에 없지만, 개별사업장 만으로 타임오프 문제를 돌파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파업-총력투쟁’ 계획을 다뤘다. 이 중집에서 금속노조는 6월 9일, 9만 규모의 금속파업에 이어 기아자동차지부가 투쟁에 합류 가능한 6월 21일 께 13만 규모의 파업 계획을 민주노총 중집에 보고하고, 이 시기에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투쟁을 주문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6월 총파업에 금속노조 외에는 합류할 조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총파업 및 총력투쟁’으로 제출된 원안에서 총파업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민주노총 총파업은 전국가와 전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동력이 부족하고 쟁점이 분산되다 보니 실질적인 총파업을 하기에 만만치 않았다”면서 “총파업이라는 용어가 과잉된 측면도 있고 실제 동력도 모아지지 못한 점을 감안해 사실상 상반기 총파업을 폐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폐기했지만 6월 7일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와 6월 25일 서울도심 결의대회를 통한 6월 총력투쟁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중집 결정을 두고 민주노총 현장활동가 모임 중 하나인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노동전선)’은 17일 낸 주간정세동향에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상반기 연대투쟁전선은 더욱 절망적인 상태로 빠져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동전선은 “이대로 가면 현장 단위사업장 노조들은 노동자 연대투쟁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대를 접고 각자 살길을 찾으려 하겠지만 각자 살길은 없다”며 “각개격파되면 전임자임금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고 고용과 단결권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모든 공격에 대해 속수무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전선은 △6.7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까지 밑으로부터의 운동 전개, 결의대회에서 구체적 방안 결정 △비상 대의원대회 소집운동 함께 전개, 6.29 총파업을 되살리기 위한 각 산별조직과 민주노총의 비상 대대소집 요구 △5월말까지 제 노동, 사회, 정치단체 비상회의 소집 등 선도적 행동 전개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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