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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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트위터리안...“위축되지 말고 자기검열 하지 마세요”

트위터 사용자 '법적대응 하겠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트위터’ 이용자가 입건된 첫 사례가 발생했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트위터를 이용해 후보자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공지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19일부터 두 달여 동안 트위터를 통해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트위터로 알렸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씨가 선거법 108조를 위반했다고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트위터를 통해 입건을 알렸다. “오늘(30일) 트위터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서울 지청에서 전화가 왔다”며 “확인해 보니 오늘 불구속 기사가 떳다”며 허탈해 했다. 또한, “너무 절묘하다. 천안함이 끝나자 바로 불구속”했다며, 천안함 정국이후 선거가 본격화 되자 여론을 막기 위한 조처가 아니냐는 뜻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또한 김 씨는 “트위터 선거법 위반 관련. 불구속 입건됐으니 조만간 벌금이 나올 듯하군요. 그때 정식 재판을 걸고, 안되면 헌법소원까지 할 생각입니다”이라며 법적 대응 할 것이라 밝혔다.

김 씨는 “여러 분도 위축되지 마시고 평상시 처럼 활동해 주세요. 저들이 원하는 것이 "자기검열"”이라며 트위터에 대한 선거법 규제를 문제삼았다.

김 씨는 여론조사를 하는 도중 중앙선관위가 트위터로 여론조사를 삭제하라는 말걸기(Mention)를 해왔고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계속진행 해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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