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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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자만 나온 자율형사립고 공청회

주최한 한국교육개발원 “의견수렴 자리다”

자율형사립고 공청회가 9일 오후 2시 교육시민단체의 반발 속에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서울특별시가 주관하고 용역을 받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하는 형식으로 이화여고 대강당에서 열렸다.

범국민교육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29개 교육시민단체는 공청회가 열리는 이화여고 정문에서 자율형사립고 설립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일제고사로 전국적으로 서열화를 강화하고 일부 상류층을 위한 귀족학교의 설립을 추진하는 건 곧 노골적인 고교평준화 해체이자 교육 불평등을 심화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공청회에 대해서도 “자율형 사립고를 기정사실로 하고 자율형사립고 설립에 찬성하는 이해 관계자들 중심으로 하는 반쪽 공청회”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이 공청회에 참여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공청회 주최측 직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공청회장에 들어간 교육시민단체 한 회원이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인데 왜 찬성하는 인물로만 구성돼 있나. 찬성을 위한 공청회냐”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행정연구실장은 “찬성 입장의 공청회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서울시의 용역을 받아 자율형사립고 신청기준 및 학생선발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 지정 토론자 8명은 모두 자율형사립고 찬성론자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학생선발 방법을 놓고 사립고 이사장과 교장, 교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신성적과 추첨병행 선발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율형사립고 선정을 올해부터 시작해 오는 2012년까지 100곳 개교를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행령을 지난해 12월 29일 입법예고했다. 한길리서치의 지난 2월말 여론조사에 따르면 73.4%가 자율형사립고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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