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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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야기] 외출, 2박3일

금쪽같은 내새끼의 결혼식


김성환은
<무교동낙지>를 운영하던 용산4구역 상가세입자다.

2009년 1월20일 용산참사가 나던 당시
화마가 뒤덮고 있던 망루를 탈출해서 바닥으로 뛰어 내렸다.
다리는 바스러졌고 몸 군데군데 불에 데였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부상때문에 당장 구속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심재판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그러던 그가, 5개월만에 철문을 열고 나왔다.
금쪽같은 딸아이의 결혼식 때문이었다.

2박3일 동안의 짧은 외출...
국가가 온정을 베풀다니 본인도 의외란다.



결혼식 후 오랜만에 동지들을 만났다.
전철연 후원의밤이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같은 날 열렸다.
하지만 12시간 후, 그는 다시 철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다시 4시간 후에는 항소심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는 철거민이고 용산참사로 아직도 다리를 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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