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사들, 공공부문 단협해지 탄압 중단 촉구

“정부의 공공 노사관계 개입은 교섭당사자임을 인정”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은 19일 “정부차원에서 기획된 단체협약 해지를 통한 공공부문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무사모임은 “지난해부터 노사간의 교섭이 진행되던 기관은 물론 의견 접근을 본 기관, 심지어 협약을 새롭게 체결한 기관에 이르기까지 공공부문 전 기관에서 단협해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 공공기관 사용자들이 시기를 집중해서 단체협약 해지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은 순차적 집단적 단체협약 해지사태가 정부 차원에서 기획된 노조 파괴 공작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무사모임은 “실제로 각 기관의 사용자측 노무관리 실무자들까지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노조법을 악용한 노조말살이 정부의 목적이라는 주장이다.

노무사모임은 이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가스공사와 한국노동연구원을 지목했다. 가스공사는 수차례에 교섭을 통해 지난 4월 30일 노사 대표자가 단체협약서에 서명했지만 며칠 후 정부 입장을 이유로 단체협약의 철회를 통보했다. 지난 해 8월7일 이후 무단협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공공연구노조 한국노동연구원지부에는 정부가 노동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 일각에선 지부가 민주노총만 탈퇴하면 연구원을 정상화하겠다는 등의 얘기도 들려오고 있다.

노무사모임은 “정부가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적극 개입하는 것은 스스로 교섭의 당사자라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노무사모임은 또 “1997년 날치기 입법을 통해 도입된 단체협약 일방해지 규정은 현시기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탄압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단체협약 해지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법 제32조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