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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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률 낮은데..수가 인상으로 산부인과 문제 해결 안돼

분만 수가 인상에 가입자 단체 반발

보건복지부의 분만 수가 인상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분만관련 수가의 상대가치점수를 50% 높이는 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상정했지만, 가입자 측 위원들과 공급자 측 위원들의 반대의사로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건정심 위원장인 유영학 보건복지부 차관은 차기 회의에 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안건으로 상정하여 통과시키겠다고 언급한 상태다.

이에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8개의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분만수가 인상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분만수가 인상이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적 의료보장 저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성명서에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출산률 자체가 낮은데 과연 분만실이나 산부인과 병의원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확신하기 어렵다”면서 “산부인과 관련 상대가치점수 인상은 상대가치를 활용한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왜곡과 진료과목 간 심각한 불균형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산부인과 위기 문제에 관해 “근본적으로 한국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고 못박으며 “문제의 해결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이라는 단순한 접근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며,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측이 제시하는 대안으로는 △전국적으로 분만건수가 적어 분만실이 운영되지 못하는 지역 파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고민 △분만실 운영이 어려운 지역은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이 지역세 산부인과병의원 유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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