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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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자에게 유급투표시간 보장하라”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

민주노총울산본부와 울산유권자네트워크는 13일 오후 3시 울산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유급투표시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비정규직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대부분은 유급투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생계를 위해 아예 투표를 포기하거나 무급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비정규직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경제적 차별뿐만 아니라 정치적 권리마저 차별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울산시와 울산선관위는 울산관내 사업주들에게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고, 적절한 유급투표시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것"을 촉구했다.

또 "울산상공회의소는 회원사들에게 노동자들의 유급투표시간을 보장할 것을 공문을 통해 전달하고 적극 권유할 것, 각 정당은 모든 노동자들이 유급투표시간을 보장받도록 요구하고 이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이를 이행할 것"도 아울러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울산선관위 업무관리과에 공문을 전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유급 투표시간을 보장히기 위해 선관위가 현장에서 발로 뛰어다닐 것"을 주문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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