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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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8 전국여성대회

MB의 유연근무제, 낙태근절 대책 등 반대




6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102주년 3.8 세계여성의날 전국여성대회가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대회는 민주노총이 주관하고 3.8 세계여성의날 공동기획단 이 주최했다.




이날 여성대회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도입 반대’를 분명히 하고 △비정규직 양산 유연근무제 반대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 정규직화 선행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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