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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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잠정 중단

채권단 노조압박...20일까지 MOU체결해야

금호타이어의 '2010년 임금 · 단체협상 잠점 합의안'이 노동조합 찬반투표에서 부결되면서 금호타이어에 대한 워크아웃 진행이 전면 중단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9일 채권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었던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설명회’를 취소하는 등 모든 일정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채권단 관계자의 말을 빌어 “금호타이어 노사 합의안 부결된 만큼 워크아웃 절차도 중단됐다”며 “노사 협상이 끝나고 노조가 채권단에 구조조정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달 5일까지인 채권행사 유예시한을 앞두고 이달 20일까지는 MOU를 체결해야 워크아웃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또 “금호타이어 워크아웃에 대해 조만간 채권단협의회를 거쳐 이달 20일까지 회사측과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야 한다”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워크아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에 1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과 3천만 달러 한도의 신용장(L/C) 신규 개설도 당분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채권단의 행태는 전형적인 노조압박용”이라며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의 입장은 무시된 채 주주와 채권단의 이해에만 부합하는 워크아웃”이라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잠정합의안을 부결시킨 뜻을 채권단이 이해하고 구조조정 중심의 워크아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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