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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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닷컴’ 김성욱, “민주노총에서 분신하면 돈 보장”

공공운수연맹, “이병렬 열사 명예훼손” 모든 법적 수단 동원 대응

공공운수연맹이 ‘조갑제닷컴’의 김성욱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김성욱 기자가 지난 9일, 한 교회에서 특강을 하는 가운데 고 이병렬 열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공공운수연맹에 따르면 김성욱 기자는 특강에서 “이병렬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소속”이라면서 “실제로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에서 분신을 시도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보장해준다. 보상규정이 엄청나다”, “하는 사람은 시도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도만 하면 죽는다. 이걸 모르고 한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2003~2006년까지 4년 동안 19명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으로 자살했다. 21세기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사람들이 친북세력이랑 합세해 사실상 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것” 등의 말을 했다.

▲  참세상 자료사진
이에 대해 공공운수연맹은 모든 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김성욱 기자의 발언에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공운수연맹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협의해 강의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즉각 고소, 고발을 시행할 것”이라며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은 친고죄이므로 이병렬 열사 유가족과 협의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분신 사망한 노동자들에 대해 김성욱 기자가 언급한 부분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운수연맹은 “어떤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유야무야하거나 흐지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는 지난 10일 서울 시청 앞에서 보수단체가 주최해 열린 ‘법질서 수호 한미FTA 비준 촉구 국민대회’에서도 ‘애국기자’라고 소개되며 무대에 올라 “평택폭동, 한미FTA반대 폭등을 일으킨 사람들이 촛불시위를 조종하고 있다”며 “이 사람들에게는 광우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소요와 분란 상태로 몰아가려는 것”이라고 말하며 광우병 반대 촛불집회에 배후가 있다는 주장을 강력히 폈었다.

또한 김성욱 기자는 촛불문화제에 나오는 시민들을 “정신 나간 시민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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