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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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시간의 진실을 말하라!'

용산참사 진실회복 촉구 문화예술인 선언

▲  이정원기자

10일 오후 용산 참사 현장에서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용산참사의 진실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선언이 열렸다.

이날 문화예술인 선언에 참여한 문화연대, 한국작가회의, 민족미술인협회를 비롯한 9개 단체는 지난 9일 검찰 수사발표가 '진실을 정지' 시켰다며 검찰의 수사발표를 규탄했다.

▲  이정원기자

▲  염무웅 한국작가회의 고문은 '어제 검찰 발표를 보고 참담함 심정을 금할길 없없다'며 말문을 열고 공정하고 중립적 입장에 서야할 공권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이정원기자

▲  용산참사 현장 뒤로 보이는 주상복합 아파트. 철거가 끝나뒤 들어설 건물에서 다시 일을하고 살게될 용산4구역 철거민들은 몇이나 될까?/이정원기자

▲  문화예술인 선언에 동참한 미술가 50여명이 참사로 희생자들 얼굴이 그려진 '여기 사람이 있다'는 작품을 횡단보도 위에서 펼쳐보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이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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