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 저편에서 살아가는 고통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2주기 추모 기자회견


10명의 이주노동자가 죽고 17명이 부상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가 11일 2주년을 맞았다.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출입국 관리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재참사 추모와 아직도 사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이주노동자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여수화재참사 부상자 17명 가운데 15명은 치료를 위해 재입국해 생활하고 있지만 경상자로 분류된 이들은 치료는커녕 비자 체류연장조차 못 받아 미등록 체류자로 고단한 삶을 이어간다.
이들은 모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사고 후유증으로 악몽과 불안, 수면장애에 시달려 매일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화재 당시 마신 유독가스로 호흡기 질환과 장기적인 약 복용에 따른 위장 장애 등 합병증까지 겹쳐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

그러나 여수화재참사 부상자들과 그 가족들을 절망으로 빠뜨리는 것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안일한 정책이다.
치료를 위해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필요한 기본 생계비가 만만치 않은데 입국 당시 발급된 치료비자로는 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들은 최소한의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이주노동자 쉼터, 노숙 등을 전전하며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