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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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환경미화 노동자에게 따뜻한 밥을

이화여대 비정규직 환경미화 노동자의 권리 찾기


3월 3일 오후 서울 신촌 이화여대 비정규직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학교가 가장 웅장해 보이는 곳에 모였다. D대학에서 연대하러 온 같은 처지의 노동자는 “이렇게 우리학교 보다 몇 배나 큰 학교를 다 청소하려면 힘들어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아침 7시가 출근 시간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학생들이 오기 시작하는 8시까지 청소를 다 할 수 없다. 할수 없이 출근은 6시다. 그러나 일어나는 시간은 아주 캄캄한 새벽이다. 부지런히 도시락을 싸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 안에 학생식당이나 직원식당이 있어도 80만원 월급으로는 도저히 식대를 감당할 수 없다. 이들에게 학생식당은 그림의 떡이다.

그래도 노동자들은 함께 도시락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어 좋다. “좁디좁은 휴게실에서 아침에 싸온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학교는 휴게실에서 냄새가 나고 화재 위험이 있다고 취사도구 사용마저 금지했습니다. 취사도구라도 사용해 추운 겨울, 따뜻한 국물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

이런 소박한 요구는 노조 결성으로 이어졌고 노조의 공식 요구가 됐다. 이들은 지난 노조는 열악한 휴게 공간 개선과 식대 지급을 요구했지만 학교와 용역업체는 사치스러운 요구를 한다는 반응이다. 봄을 맞은 이화여대엔 모처럼 활기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날 집회는 102주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여성노동자 권리찾기 day 행사의 일환으로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 청소미화노동자에게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를!’” 주자는 것이었다. 참가자들은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 시작을 알리고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는 청소미화노동자들의 실태를 폭로 했다. 참가자 70여명은 오후 1시부터 신촌 기차역에서 다양한 행사를 하고 이화여대까지 행진해 퇴근하는 환경미화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자 권리 쟁취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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