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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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자 인상착의가 ‘노동자 풍’

경찰, “용의자 옷차림 등이 블루칼라 노동자 외관”

▲  김제경찰서 수배전단지 [출처: 전북 인터넷 대안신문 참소리]
김제경찰서 수사과가 작년 12월 9일 발생한 금은방 절도사건 용의자 수배 전단에 수배자 인상착의 및 특징을 '노동자 풍'이라고 밝혀 논란이다. 전단지에 적힌 용의자 인상착의는 40대 초반의 남자로 짧은 머리에 카키색 사파리 점퍼, 흰 운동화(범행시 안전화)착용, ‘노동자 풍’ 조선족 말투다.

이 수배 전단은 전북인터넷 대안신문 '참소리'에 의해 언론에 공개됐다. 참소리에 수배전단지의 문제점을 기고한 유기만 씨는 김제에 문상을 갔다가 농협 365일 코너에 붙어 있던 수배전단지 내용을 보고 "금은방 절도 사건의 용의자를 찾는 수배 전단의 특징 중 하나가 '노동자 풍’ 조선족 말투'라는 문구였다"고 소개했다.

유기만 씨는 "범인이 범행시 안전화를 착용했기에 노동자 풍이냐"며 "경제 인구의 대부분이 노동자인 나라에서 ‘노동자 풍’이라는 특징이 도대체 단서가 될 수 있느냐? 작업복 풍도 아니고 노동자 풍이 웬 말이냐"고 지적했다. 유기만 씨는 또 “경찰 노동자 나리~ 카키색에 흰운동화, 175센티에 40대 중반의 남성, 짧은 머리에 호리호리한 체격은 제가 아는 한 딱 사복 경찰입니다”라고 비꼬았다.

경찰은 별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김제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참세상과의 전화 통화에서 “노동자 풍이라는 게 일반 회사원은 아니고 일용직이나 노동 잡일 등의 노동을 하는 사람을 표현한 것”이라며 “용의자의 신발이나 옷차림 등 전체적인 모습이 그런 ‘노동자 풍’이었다”고 CCTV에 잡힌 용의자 모습을 설명했다.

참세상이 확인해 본 결과 ‘노동자 풍’이라고 인상착의를 설명한 경찰 수배 전단은 더 있었다. 지난해 6월 충북 청원군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 사건의 용의자를 두고도 경찰은 "용의자 홍씨는 키 175㎝에 코가 크고 체격이 호리한 편이며 노동자 풍으로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복장은 빨간색 티셔츠에 계란색 바지를 입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  2008년 11월 과천 초등학생 납치미수사건 용의자 전단지를 방영한 KBS화면캡쳐

또 2008년 11월 과천 초등학생 납치미수사건 용의자 전단지에도 “노동자 풍의 얼굴이 길고 퉁퉁함”이라는 인상착의가 적혀 있었다. 당시 KBS 뉴스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TV화면에 용의자 전단지를 보여주며 ‘노동자 풍’ 이라는 단어를 여과 없이 내 보내기도 했다.

경찰청 수사계 관계자는 경찰에서 ‘노동자 풍’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놓고 “요즘은 노동자 개념이 넓어졌지만 노동자 풍이라는 뜻은 와이셔츠를 입은 화이트칼라 노동자가 아닌 육체노동을 하는 블루칼라 노동자라는 의미에서 사용한다”며 “노동자에 대해 부정적인 의미를 담으려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육체노동자의 옷차림 등 외관을 표현한 것이다. 노동자를 비하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이 강력범죄자 인상착의를 ‘노동자 풍’이라고 설명하는 관행은 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단어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경찰 관계자들은 단순히 블루칼라 노동자의 인상착의라고 설명했지만, 강력범죄자의 이미지와 육체노동자가 겹쳐지며 나타날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선 큰 고민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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