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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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수입업체, PD수첩·배우 고소

“왜곡방송과 악의적 발언으로 매출 떨어져”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MBC PD 수첩 제작진과 영화배우 김민선 씨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육류수입업체인 (주)에이미트는 “PD수첩의 왜곡 보도와 배우 김 씨의 악의적인 발언으로 매출액이 크게 떨어졌다”며 10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켰다.

MBC PD수첩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방송했고, 배우 김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느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다. 나랏님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에이미트는 소장에서 “PD수첩은 막강한 언론매체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왜곡방송을 함으로써 회사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배우 김씨에 대해서도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선동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에 대해 수입업체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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