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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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한강 6공구에서 법적보호종 11종 발견

법적보호종 6종,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누락

4대강 범대위와 야생동물 소모임은 4대강 사업 한강 6공구에서 11종의 법적보호종을 확인했다.

▲  한강 6공구 법적보호 야생동물 조사 현황도 [출처: 4대강범대위]

이들은 지난 3월에서 5월까지 총 9일간 6차례에 걸쳐 한강 6공구 야생동물 서식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을 포함해 포유류 2종, 조류 6종, 양서파충류 1종, 담수어류 2종을 발견했다.

▲  수달 발자국 [출처: 4대강범대위]

하지만 이번에 확인된 법적보호종 가운데 6종이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누락된 법적보호종은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와 참매를 비롯해 멸종위기종 Ⅱ급인 큰기러기 등이다.

이에 대해 4대강 범대위는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조차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환경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멸종위기종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는 도리섬과 같은 지역은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4대강 범대위는 환경부의 조사 자료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법적보호종 모두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고 비판했다.

4대강 범대위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에서 참고한 환경부 문헌자료에는 한강 6공구 구간에 멸종위기동이 꾸구리 1종만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전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한강 6공구 법적보호종 서식 실태조사에서 역시 새롭게 발견된 법적보호 야생동물은 표범장지뱀 1종뿐이다.

▲  표범장지뱀, 꾸구리(왼쪽부터) [출처: 4대강범대위]

4대강 범대위는 “4대강 사업에서 야생동식물에 대한 환경조사는 축소, 왜곡, 은폐 된 채 실시됐다”면서 “결국 단양쑥부쟁이와 꾸구리 같은 멸종위기종이 죽고 말았으며, 한강 6공구 일대에 서식하던 멸종위기종들은 무책임한 공사 강행으로 사상 최대의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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