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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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사업, 정부는 수수방관

‘기초노령연금’ 인상,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설치는 감감 무소식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인상, 그리고 연금제도개선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 4당과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참여연대 등 농민, 노동, 시민 사회 단체들은 7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초노령연금 인상,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설치 촉구’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기초노령연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설치되었어야 하는 국회 연금제도개선위원회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아직 설치되지 못했다”면서 “그 결과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평균급여 월액의 5%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 한 달 동안 기초노령연금 인상,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설치 요구 서명운동을 벌여 총 18,862명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이에 대해 주최 측은 “서명운동은 당사자인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40~50대 가장들을 비롯하여 20대의 대학생 등의 뜨거운 참여로 마무리되었다”고 설명 했다.

기초노령연금은 지난 2008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축소되면서 연금을 못 받는 사각지대를 해소하지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이는 2008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5% 수준에서 시작하여 2028년에는 10%에 도달하도록 되어있지만, 국민연금은 2008년부터 축소된 반면, 기초노령연금은 여전히 5%에 머물고 있다.

또한 이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국회 내 ‘제도개선위원회’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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