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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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올 해 상반기 검역위반 1위

SRM 미제거 등 위생조건 위반이 65%...“검역위반 실태 모두 공개해야”

올 해 상반기 수입된 쇠고기 중 검역위반 1위는 미국산 쇠고기였다. 검역위반 쇠고기 105톤 중 59톤(56.2%)이 미국산 쇠고기.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수입된 쇠고기 9만 4천 53톤 중 미국산 쇠고기는 2만 5천 161톤으로 26.8%에 불과했지만 검역위반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제거 등 위생조건을 위반한 경우가 검역위반 59톤 중 38톤으로 64.4%를 차지했다. 현물과 검역증이 다른 경우도 14건에 이르렀다.

강기갑 의원실에 따르면 무작위 검사비율이 쇠고기의 경우 4%에 불과해 미국산 쇠고기가 SRM을 가진 채 유통되었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2008년부터 2009년 상반기 까지 무작위 검사비율은 돼지고기 19~20%, 닭고기는 15~17%에 이른다.

강기갑 의원은 “정부는 검역위반 수출작업장 및 수출업체에 대한 정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보다 수출업체 이익을 우선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강기갑 의원은 “정부는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미국산 쇠고기 등 검역위반 실태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현물검사 및 무작위 검사 비율도 20% 이상 수준까지 확대해 위생검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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